CONTENTS
-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무단침입죄에 연루된 의뢰인
-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 무단침입죄 처벌형량
-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 - 처벌 방어를 위한 부산변호사의 5가지 주장
- 4.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 - 무단침입죄에 연루되었다면
1.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무단침입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고자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무단침입죄에 연루된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습니다.
가족들 간의 대화가 길어지면서 의뢰인은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한 학원의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학원 안으로 발걸음을 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 들고 마는데요.
이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학원 관계자는 의뢰인을 무단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처벌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여 🔗주거침입죄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무단침입죄 처벌 방어에 성공하고자 하셨는데요.
무단침입죄의 의미는 무엇인지, 처벌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단침입죄 처벌형량
무단침입죄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단침입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죄를 저지른 경우(특수주거침입죄) : 5년 이하의 징역
사건 관련 판례(대법원 94도2561 판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님 ▶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함
3.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사항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처벌 방어를 위한 부산변호사의 5가지 주장
부산변호사는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며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렀음
▶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
▶ 학원 건물 안에 사람이 없었기에 침해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우발적 범행임
▶ 의뢰인은 금주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이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4.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불기소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체계적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받아낸 의뢰인은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무단침입죄에 연루되었다면
무단침입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체계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무단침입죄 사건을 다수 수행한 🔗형사변호사가 수사 제도 및 시스템 변화에 발맞춰 신속히 대응하며 의뢰인들을 조력하고 있는데요.
최신 분석 장비와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합법적으로 🔗민사소송/형사소송증거를 수집하는 등 의뢰인들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부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