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 부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산변호사의 주장
- 2.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출자금 반환 소송 승소!
1.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동업자와 공동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수익금을 받지 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부산사무소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동업자는 서로의 자금을 투입하여 중소기업을 설립하였습니다.
사업 진행을 위해 기업을 설립하게 된 의뢰인은 동업자로부터 수익금 일부를 매달 지급받기로 했다는데요.
의뢰인은 거액의 돈을 투자하였기에 많은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익은 커녕 원금조차 보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기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출자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법 제705조(금전출자지체의 책임)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부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부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의 주장
■ 부산변호사, 의뢰인과 피고는 기업을 설립하기 전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 기업 설립을 위해 출자금을 지급하기 전 의뢰인과 피고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업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출자금 반환 소송 승소!
부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금에 대한 정해진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사무소 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는데요.
동업 계약 자체가 해제되는 경우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 이후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계약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