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부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산변호사의 주장
- 3.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집행정지
- - 부산변호사의 사건 수첩
1.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체육시간에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피해자와 충돌하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팔을 크게 다쳐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가해자로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사고임에도 학교폭력 처분을 받는 것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학교폭력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소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 종류 :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부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변호사는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의 주장
■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의 진술로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피해자와 부딪쳤을 당시 곧바로 사과를 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부산변호사, 의뢰인은 학교폭력을 한 적이 전혀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 집행정지
부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 변경 재경 중 ‘학교에서의 봉사, 학생 특별 교육’의 집행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산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학교폭력으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부산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집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