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부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부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산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 - 부산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 3.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뺑소니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 - 부산변호사의 사건 수첩
1. 부산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도주치상죄 혐의로 소송을 당하신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연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주차장에서 주차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어깨를 툭툭치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황급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차의 바퀴가 자신의 발을 밟고 지나갔지만 의뢰인은 모른 척하며 주차장을 빠져나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Q. 도주치상죄란?
A. 흔히 ‘뺑소니’라고도 부르는 도주치상죄는 도로 위에서 운행을 하다가 물피 혹은 인피 사고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구호조치를 미비하게 하거나 혹은 이후 조치가 잘 안 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혐의입니다.
관련하여 적용되는 혐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부산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의 첫 번째 주장
부산변호사는 당시 피해자가 폭력적인 행동을 하여 겁에 질린 의뢰인은 주차장을 황급히 벗어나려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해자가 차량 바퀴에 발을 밟힌 사실을 알기 힘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의 두 번째 주장
피해자는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자신의 발이 밟혀 쓰러졌다는 것을 주장하였지만, 해당 영상에는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변호사의 조력으로 뺑소니 혐의 의뢰인 불기소 처분
부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변호사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도주치상죄 즉 뺑소니 혐의로 소송을 당하신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를 찾아와 주셨는데요.
부산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도주치상죄 관련 형사 소송 방어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형사 소송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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