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부산이혼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
- - 부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관련 법령
- 2.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 - 부산이혼변호사의 첫 번째 포인트
- - 부산이혼변호사의 두 번째 포인트
- - 부산이혼변호사의 세 번째 포인트
- 3. 부산이혼변호사, 의뢰인 재산분할 2억 3천만 원 인용 그리고 양육자 지정 성공
1.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재산분할과 양육권을 지정 받고 싶어하셨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이 양육권은 물론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
부산이혼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심하고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기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한 이혼과 원하는 금액의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권까지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이혼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신속한 이혼과 원하는 재산분할 및 양육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 관련 법령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 금액 |
2. 부산이혼변호사의 조력 사항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변호사들로 이뤄진 부산이혼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부산이혼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핀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의 첫 번째 포인트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이혼 시 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은 의뢰인에게 더욱더 친밀감을 표시하였으며 의뢰인과 함께 살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의 두 번째 포인트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은 오래전부터 혼인 관계가 파탄 났음을 강조하면서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의 세 번째 포인트
부산이혼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의 경우 의뢰인의 기여도에 따라 청구금액을 인용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이혼변호사, 의뢰인 재산분할 2억 3천만 원 인용 그리고 양육자 지정 성공
부산이혼변호사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한 법원은 “피신청인인 정해진 날까지 신청인에게 2억 3천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혼 소송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