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 업무사례

부당해고 조력 사례 | 부당해고 당한 의뢰인 구제처분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20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CONTENTS
  • 1.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 - 부산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 - 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 -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첫 번째 주장
    • -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두 번째 주장
    • -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세 번째 주장
  • 3.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의뢰인 구제처분 성공
    • -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사건 수첩

1.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게 된 경위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온 의뢰인은 20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지를 받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

부산변호사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20년간 근무한 회사에서 해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통지서에는 의뢰인이 직장 내 괴롭힘, 따돌림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중징계 처분인 해고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시기 질투가 많았던 직원이 악의적으로 의뢰인을 회사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구제받을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부당해고소송과 관련한 법령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 사항

부산변호사사무실의 부산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어 부산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사무실의 첫 번째 주장

부산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지 않고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판단한 부분이 있기에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징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사무실의 두 번째 주장

의뢰인은 2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근로자로 근무태도에 관하여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전적이 없는 사람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동안의 근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의뢰인이 성실히 근무해온 내역을 강조하였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사무실의 세 번째 주장

부당해고소송에서 의뢰인은 그동안 불화가 있었던 직원과의 관계를 주장했습니다.

평소 시기 질투가 심했던 해당 직원이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자신이 유리한 데로 고발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부산변호사사무실의 조력으로 의뢰인 구제처분 성공

의뢰인은 회사내부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위원 전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중징계 처분인 해임처분을 받아 해고 처분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소송에서 대륜의 조력을 받아 구제 처분을 받아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h3 img부산변호사사무실의 사건 수첩

위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소송을 진행하기 전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당해고 관련 소송 진행 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의뢰인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명지변호사사무실 조력사례] 명지변호사사무실, 부당해고소송 승소!

관련 구성원

MORE

위대영변호사님

위대영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기업법무/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4

오상완변호사님

오상완

총괄변호사

이메일

도산/건설전문 변호사

T. 070-5117-5510

정우영변호사님

정우영

수석변호사

이메일

민사/형사/공정거래전문 변호사

T. 070-5117-3709

이현지변호사님

이현지

수석변호사

이메일

이혼/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손윤정변호사님

손윤정

선임변호사

이메일

의료/손해배상전문 변호사

T. 070-7510-1820

백민종변호사님

백민종

변호사

이메일

형사/노동/민사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